사천시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초선회’(대표의원 김민규)는 지난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사진=사천시의회)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초선회’(대표의원 김민규)는 지난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사진=사천시의회)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의회가 입법 후 3년이 지난 사천시 조례 170건을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한다.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초선회’(대표의원 김민규)는 지난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의 실현여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평가는 조례 제정 후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70건이 대상이다.

이날 보고회는 의장과 초선회 소속 의원, 공보감사담당관,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착수보고와 질의응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내용 검토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의 통합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용역 수행사에 건의했다. 

초선회 회장인 김민규 의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선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향후 조례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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