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미인증 제품 전국 유통·판매사범 18명 검거
1억 원 상당 미인증 제품 전국에 유통…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50대, 부산시)와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씨(40대,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8명(법인 5명 포함)을 전파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품 진열 사진.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50대, 부산시)와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씨(40대,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8명(법인 5명 포함)을 전파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품 진열 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내 전파 인증을 거치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를 전국에 대량 유통시킨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50대, 부산시)와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씨(40대,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8명(법인 5명 포함)을 전파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로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요즘 낚시인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과 연동 가능한 휴대용 어탐기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기기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미인증 휴대용 어탐기 사진.(사진=사천해경)
국내 미인증 휴대용 어탐기 사진.(사진=사천해경)

이들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 523개,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수입했고, 이 가운데 340개, 시가 1억원 상당을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전국에 유통시켰다.

사천해경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와 ICT 기술 발전, 개인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용품 역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