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상고 기각…벌금 150만 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시장 예비후보자 이원섭 씨의 벌금형이 최근 확정됐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관련 사천지역 공직선거법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시장 예비후보 이원섭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9일 삼천포체육관에서 사천시장 출마 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이게 하고, 자신의 주요 경력과 공약 사항 등에 관해, 100여 분 간 무대연단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2심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당내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