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내 전입 주민에게 전입축하금 20만 원 지원 추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조례 개정안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사천시가 타 시군에서 사천으로 전입한 시민에게 전입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가 타 시군에서 사천으로 전입한 시민에게 전입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타 시군에서 사천으로 이사온 시민에게 전입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입축하금을 지원하는 '전입축하금' 항목을 조례에 추가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입축하금을 지원하여 생활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시민이 우리시에 정착한 것을 축하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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