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능한 구체적 계획 없어". '휠체어 택시 도입대수' 입장 차

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대로 결정한 휠체어 택시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이정희 의원은 "(용역비) 예산의 한계로 인해 총괄적인 조사가 안됐다고 밝힌 뒤 꼭 해야 하는 부분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용역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보고회' 참석한 김수영 사천시장.

김수영 시장은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20대로 도입하기로 한 휠체어 택시와 관련해 휠체어 택시 20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인구 10만~30만 도시: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20대) 인구수에 따라 휠체어 택시 도입대수를 20대로 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정희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교통 불편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외출을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도입하기로 한 휠체어 택시 20대는 적정하다고 말한 뒤 김수영 시장님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참석자들.

이어서 김석관 의원은 "면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일일 3백여 명에 이른다며 면지역에는 휠체어 택시 대신 미니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인 (재)행복한도시 박경덕 수석연구원은 "휠체어 택시보다 미니버스를 일부 구입해서 요일별로 읍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2011년까지 모든 읍면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기란 힘들다고" 답변했다.

용역업체 박경덕 수석연구원 발표 모습.

보고회 말미에 김 시장은 “관련법으로 65세 이상 모두를 교통약자로 규정한 것은 엉터리다. 자신도 2년이 지나면 교통약자가 된다”라며 "65세 이상에서 건강한 사람은 교통약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색다른(?)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당혹케 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이날 보고회 총평을 통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고 휠체어 택시 구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상에 따라 선정된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밝혀" 휠체어 택시 도입대수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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