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액 대폭 삭감.. 피해규모 절반 이상은 ‘곤양’
사천시는 9일 ‘2010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회’(위원장 : 정유권 부시장)를 열어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액을 2720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는 125농가에 3752만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참고로 2008년도 피해보상액은 91농가에 397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에는 83농가에 365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피해금액의 73%만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곤양면에 피해액이 집중되는 이유는, 멧돼지가 먹이로 좋아하는 고구마와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반면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많아 수렵인들이 접근을 꺼린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사천시는 올해 8월23일부터 70일간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내어준 결과 멧돼지 102마리와 고라니 67마리를 포획했다. 또 수시포획으로 멧돼지 16마리를 추가 포획했다.
시는 멧돼지 개체의 효율적 조절을 위해 시군별 순환수렵장 운영 방식을 전국 동시 수렵장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야생동물 포획승인권 제도를 활용하여 포획 양만큼 수렵장 사용료를 받도록 전환한다. 그리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4개인 수렵단체를 1개의 협의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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