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 전면 시행.. 2억원이상 공사, 5000만원이상 용역 등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관급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약심사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구매할 때 발주부서의 설계서를 기본으로 계약체결 이전 단가산정의 적정성과 설계도서의 불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심사업무로 19억 9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총 8641건에 1조8327억 원을 심사한 결과 72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감률이 3.88%인 셈이다.

계약심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천시는 23일 전 부서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업무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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