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작물 망치면 징역.벌금 부과

저소득층 대학생 1만8000명 장학금 지원

내년부터 전문계고등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1인당 지원액은 연간 120만원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지급된다.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내년 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유아학비 지원이 만3~4세 대상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되며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 상향 조정된다.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돼 왔다.

119안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수도, 환경,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 학대, 아동학대, 재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119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연금이 도입되는데,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농지가 3만㎡이하인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씩 받을 수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에서 30품목, 15축종, 3어종으로 확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시행 적용품목도 7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복숭아 포도에 대한 보험기간이 늘어나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추진된다.

어업인의 배우자도 수산인 안정공제에 가입하면 주계약의 순공제료와 부가공제재료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시 보상금 지급한도가 현행보다 100% 확대된다.

숲길 훼손, 농작물 망치면 징역이나 벌금 부과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 등을 망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파손해 적발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입대 면제연령은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징병검사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 받으며 필요한 사람만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절반까지 지원받게 된다.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전액 감면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4~7% 인상된다.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요양급여에 한해 저소득 6·25 참전유공자까지 확대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의 6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의료급여혜택이 확대된다. 취업을 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간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임신·출산 지원액 월 4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도 의료보험혜택에 포함된다.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최신 암수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계층 2만4450명까지 확대되고,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됨에 따라 보험료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한 번에 받게 된다. 편의점, 모바일, 신용카드, 민원포탈 등 납부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도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올해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아지고, 부부합산기준은 80만원에서 84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에 있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하위 70%이하엔 전액 지원된다. 특히 장애아와 다문화아동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사실이 우편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려진다.

월 급여 최저임금 97만6320원(주 44시간제 기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올해 4110원에서 21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기준으로 월 급여 최저액은 97만6320원, 주 40시간제 기준은 90만2880원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인~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바뀜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과세근로소득으로 바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매월 일괄적으로 징수한다.

전국 주요지역에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설립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오른다.

장기실업자나 고령자 등이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알선요건이 없어진다. 지원금도 대상자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72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고용비율이 늘어나도록 지원금이 채용 6개월 이후에 집중토록 했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개인 10%, 법인 5% 인상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자녀 2명이면 연 100만원으로 50만원이 확대되고 2명을 넘어서게 되면 한 명당 연 200만원씩 증가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 중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내년 초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20%에서 30%,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늘어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에 통합취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지금까지는 관보 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언론매체에도 발표될 계획이다. 공개대상 체납액도 3000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연장돼 연간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뺑소니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초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를 만들어 철도관련 정보와 콘텐츠, 통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운전자가 검거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게 되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때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배점제가 도입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이 상향조정됐다.

첨부자료: 201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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