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5000원미만의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 지원하던 카드결제 수수료를 올해부터는 요금에 관계없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재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회사 또는 개인택시 중 카드단말기를 장착한 택시로서 시군을 통해 올해 4억3200만원을 지원하며,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 종사자에게 정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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