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 입국시 안내프로그램 이수 해야

법무부가 7일부터 국제결혼 비자 발급 심사와 국제결혼 배우자 국내 입국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들 7개 나라는 국제결혼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 상황과 추이에 따라 대상국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나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법무부는 사증 발급 시 국제결혼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증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되면 이후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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