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공공부문 조명 강제소등..민간부분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사천시는 지난 2일부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해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인 삼천포공설운동장 야외조명, 목섬공원과 산성공원의 공원조명,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 경관 조명을 소등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오는 8일부터 ▲기업집단, 금융기관 등 옥외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자동차판매업소, 대규모점포 옥외야간조명, 상품광고용 실내조명은 영업시간 외 소등 ▲골프장 코스 조명타워 점등금지 ▲아파트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 24시 이후 소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옥외 야간조명 새벽 2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 충전소 옥외조명의 2분의 1만 사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3월 2일부터, 민간부문은 3월 8일부터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대상업소는 에너지절약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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