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정 군살빼기 돌입..시책·조직관리 등 38건 폐지·통합·개선

경남도는 올해 시책분야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행정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불요불급한 시책 등 38건을 우선 1단계로 통·폐합 또는 개선, 폐지키로 한데 이어 실국본부별 목표를 부여 49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총 87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단계 다이어트 대상으로 시책 22건, 자치법규 7건, 조직관리 1건, 출자출연기관 6건, 업무방식개선 2건을 선정했다.

1단계 다이어트 대상 주요내용은 ▲결혼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 사업 효과가 낮음(폐지) ▲주요 도정 LED 광고(서울 효덕빌딩) ⇒ 광고 효과가 낮음(폐지) ▲축사시설 환경기술 개발 ⇒ 축산농가 종합 컨설팅 제공 사업에 포함(통합)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제고 워크숍 ⇒ 새로운 직무교육 역량강화 필요(개선)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임(폐지) ▲경상남도 첨단양돈 연구소 운영조례 ⇒ 첨단양돈연구소가 축산진흥연구소에 통합됨(폐지) 등이다

이어 2단계로 실국본부별 목표를 정해 49건의 다이어트 대상을 추가 발굴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전인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단계 다이어트 대상은 ▲근거 법령·조례가 없는 시책 ▲10년 이상 시행된 사업으로 당초보다 수혜자 수가 대폭 감소된 시책 ▲타 기관·민간부분에서 시행하여 도가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시책 등 10개 항목의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실국본부별로 구성하는 ‘행정 다이어트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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