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씨(38)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3일 송포동 자택 화장실서 필로폰 0.06g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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