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도교육청의 임원승인거부는 지나쳐” 원고 승소 판결

사천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의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임원취임승인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도교육청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모(62) 씨 등 4명이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김 씨 등에 내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씨 등은 경남 사천시 소재 사천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이사로 2009년 7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출됐고, 같은 해 9월 24일 경남도교육청에 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이사회 소집을 알리는 공문에 임원 선출 안건 및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내역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등 “위법 사유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 등은 2010년 2월 창원지법에 경남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010년 7월 22일 "경남교육청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기속행위”라며 “감독청으로선 임원결격사유 등 취임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다른 사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사천여고 학교법인인 동성학원 이사장은 도교육청에서 선임한 구본길 전 사천교육장이 임시로 맡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