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애자 사이트에서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잠든 틈을 이용해 상대방의 현금 등을 훔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새벽 피해자 B씨가 잠든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의 현금, 디지털카메라 등이 든 손가방을 몰래 들고 간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25만원 상당.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채팅 당시 사용한 용의자의 ID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오후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불구속 입건했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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