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누구 짓인지 밝힐 것”, 선관위 “위법행위... 조사 중”

15일 민노당 사천시위원회가 괴 탄원서와 불법유인물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가 최근 사천지역에 나돌고 있는 강기갑 의원 재판 관련 탄원서와 조선일보 사설 복사물과 관련해 “정체불명의 세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노당 사천시위원회는 15일 오전11시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천포수협 지도과장이 각 어촌계장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받으라는 불법적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원장의 지시로 모든 직원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강요했고, 아무개 통장은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 탄원서에는 ‘강기갑 의원, 조수현 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탄원서’라는 제목만 있을 뿐 서명을 받는 주체도 없고 탄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얼굴도 없이 강 의원 흡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사설이 팩스로 공공기관에 전송되고 삽지 형태로 뿌려졌다는 것이다.

문제의 탄원서와 불법유인물

특히 13일에는 경남신문을 통해 500부, 14일에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남매일을 통해 전단지 형태로 6000부가 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전단지와 돈만 신문배급소에 전해졌을 뿐 의뢰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민노당은 “자신의 모습도 정체도 드러내지 못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체불명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선관위에서는 민노당의 이 같은 주장과 상관없이 최근 자체 인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학 지도담당은 “신문보도 내용을 복사해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인물 제작자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정치인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선거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적용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정체불명의 탄원서에 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도선관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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