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6일 보도연맹·예비검속 희생자 25명 진실규명 결정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국가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권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사건·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된 사천지역 주민 25명이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사건·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된 사천지역 주민 25명이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사건·예비검속 사건으로 학살된 사천지역 주민 25명이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월 26일 제75차 위원회를 열어, ‘경남 사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한국전쟁 직후 사천에서 학살된 민간인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을 받은 사람은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51명,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명 등 52명으로 늘었다. 

사천에서는 30명이 2기 진실화해위에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신청을 했으며, 이번에 25명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으로 추가로 1명(경남 사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2)에 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며, 군경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4명은 조사 중에 있다. 

용현면 석계리 야산. 이곳 산비탈에서 수십 명이 학살됐다.
용현면 석계리 야산. 이곳 산비탈에서 수십 명이 학살됐다.

사천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경 사천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5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경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 사천시 노산공원,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사건으로 100여 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1기 진실화해위 활동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이들은 26명에 그쳤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사천지역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이 섬의 가운데쯤에서 민간인 수 십 명이 학살 당했다.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이 섬의 가운데쯤에서 민간인 수 십 명이 학살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사건 25건(25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경 경남 사천지역 주민 25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사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사천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사천경찰서 관할 지서 및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 

삼천포 노산공원. 이곳에서도 1950년 7월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삼천포 노산공원. 이곳에서도 1950년 7월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이들은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 노산공원,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20~30대 남성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천유족회는 "2기 진실화해위에서 이렇게 진실규명이 추가로 이뤄져 유족 모두 기뻐하고 있다. 유족 대부분 80~90대여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만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